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2. 2023년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 결과보고서 1부. 끝.